개설 시 미리 알아보지 않고 갔다가 필요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지 않아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인통장 개설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설 시 필요서류
대표자 본인이 가는 경우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으로 대표자의 주민번호 모두 나와있는 제출용으로 발급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법인인감도
- 전년도 재무제표 서류(필요시, 없을 시 필요 없음)
위임인이 가능 경우
- 법인 대표자 위임장 추가
- 대리인 신분증
※ 법인통장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 지점에서만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법인통장 현금인출 시
개인사업자는 자금인출에 제한이 없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로 계약금이 필요하거나 여러 사유로 인출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인출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와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를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주세요. 수수료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 등기소 방문할 때 법인 인감카드와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해주세요.
이체한도 제한
신규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30만 원, 은행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이체한도 변경 시 필요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법인통장, 도장
- 대표자 신분증
서류 발급 방법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조회/발급 클릭 후 ▶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탭 ▶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에서 발급 가능
3. 민원증명 클릭 후 ▶ 민원 증명 신청 조회 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서 발급 가능
법인통장 해지 시
하나라도 미구비시에는 업무가 불가하니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신 후 방문해주세요.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통장 해지 준비서류(은행 제출용)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과 사용 인감도장
- 위임장(대리인이 방문 시 필수로 지참)
- 대리인 신분증
현재 정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가 되어 통장 개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개설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지참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