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지역난방 등 이러한 기본적인 에너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었는데 최근 17만 2천 원에서 가구당 지원 단가를 18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하고자 하니 내용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수)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12월 30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6만 가구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이 해당
세대원이 밑에 내용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일 경우)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으로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혜택 (변경된 단가입니다)
- 1인 가구 : 변경 전보다 +10,900원 인상된 148,100원
- 2인 가구 : 변경 전보다 +14,100원 인상된 203,600원
- 3인 가구 : 변경 전보다 +19,100원 인상된 278,000원
- 4인 가구 : 변경 전보다 +25,100원 인상된 372,1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서류
필요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20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방법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동절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 또는 고지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요금차 감하는 방식으로 가능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동절기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신이 해당이 되시거나 주변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