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3. 02:48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된 후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궁금할 것이다. 1가구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한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자. 더불어 1가구 1 주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세금 계산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세 정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은 때때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1가구 2 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및 방법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효과적으로 받으려면 현행법상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주택 실거래가도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분양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라면 소유기간과 생계 기간 2년이 동시에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큰 변화 없이 현행법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여전히 조정대상 아파트의 생활여건과 보유 여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복잡성을 수반한다.

다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급 아파트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통해 특별 장기 공제를 받는 방식을 알아봐야 한다.

 

또 해당 세대 2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신규 재산 매입일 기준 1년 이내에 원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때 1년 이내에 입주 신고와 실제 거주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분양권의 경우 3년 이내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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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분양권 관련 차질이나 변수로 3년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 혼인·증여·상속 등으로 갑자기 2 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

 

부모와 떨어져 살다가 나중에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면 본인이나 부모 명의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똑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2 주택이 된다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하거나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학교나 사업장의 지역 사업장 발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을 매각할 경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 면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1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를 무엇보다 꼼꼼히 살펴보면서 면제 조건과 기준을 확인한 후에 얻을 수 있는 면제와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일 경우 50% 또는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2년 미만이면 40%나 60%가 나올 수 있고,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나온다. 미등기 양도자산 및 분양권 또는 비사업용 토지, 기타 자산 등에 따라 세율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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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율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세율 - 6%
  2. 과세표준 4600만원 미만, 세율 - 15%, 누진공제 108만 원
  3.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세율 - 24%, 누진공제 522만 원
  4. 과세표준 1.5억 원 미만, 세율 - 35%, 누진공제 1490만 원
  5.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세율 - 38%, 누진공제 1,940만 원
  6.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세율 - 40%, 누진공제 2,540만 원
  7. 과세표준 10억 원 미만, 세율 - 42%, 누진공제 3540만 원
  8. 과세표준 10억 이상, 세율 - 45%, 누진공제 6540만 원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1. 양도할 건물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집

2. 양도받은 지 2년 이상 된 주택 보유

3. 등교 및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하거나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전입하는 경우 최소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4.  '1세대의 의지'의 의미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자신과 같은 거주지나 주소지에서 함께 산다는 것으로 양도 당시 가구 현황에 따른 판단으로 적용

5. 양도 당시 1가구 보유 주택이 1 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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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과세된다.

- 주택정책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 토양이다.

-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지역 3배, 도시지역 외곽 10배

7. 고가주택으로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양도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비율이 불가능하다.

 

8.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 주택자의 가정하에 8%, 3년 이상 거주하면 12%를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과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다.

 

9. 거주자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계획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70%(8년일 경우 5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6년 이상 임대 후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나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의 공제가 추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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