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안내
공통사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18개월 이상 근무
- 피보험 기간은 180일 이상
-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 사유로는 계약 만료, 질병, 임신 및 출산, 육아, 회사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은 4주에 1회 활동,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의무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으로 2차부터 4차는 수급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5차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1차~3차 실업인정은 4주에 1회 활동, 4차부터 2회 의무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모든 회차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장기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은 4주에 1회 활동, 5차~7차는 4주에 2회 활동, 8차부터 매주1회 의무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 및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5차~7차는 1회 이상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하며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의무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1차는 집체교육 및 자원봉사할 경우 실업인정됩니다.
공통적으로 어학 관련해서 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은 3회 인정, 직업 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안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잔여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 및 수급기간이 지날시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실업급여는 내 주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②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을 등록합니다.
③ 내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한 후 교육을 수강 및 워크넷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④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⑤ 실업인정이 될 경우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을 요청합니다.
⑤ 수급자격에 충족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한 후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Sim Ji Su (a6910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