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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자녀(미성년자) 발급 안내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수수료 장당 2,000원
발급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출입국 기관 및 외국인 기관을 이용하여 대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3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대리발급 안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면, 대리인은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대리할 사람의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은 작성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 날인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위임장은 미리 위임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신청하기 전에 위임장 파일을 미리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위임장 작성하는 방법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대상자 작성란] 발급 대상자의 정보와 위임 내용을 입력합니다. 위임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와 발급 대상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작성란] 위임자 대신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방문자의 개인정보와 관계, 그리고 위임장을 받을 주소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위임장 작성란] 위임자의 이름을 적고, 반드시 날인 및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위임장이 유효하고 인증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는 발급 대상자 및 위임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식이나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임장이 올바르게 작성되어 위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고 필요한 검토가 완료되면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대리인이 지정한 수령 방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원활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대리 발급에 관련된 안내사항을 자세히 읽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신청하고 대리 발급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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