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신규 발급 안내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며 식품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근로할 예정이라면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에서 반드시 건강검진을 진행한 후에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및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 받기위해서는 내 관할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일반 사립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건강진단을 한 경우 재발급에 대한 서비스 출력은 어려우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공적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 진료실(검진) ▶ 임상병리실 ▶ 방사선실 ▶ 민원실 교부
- 검사일을 포함해서 5일이 지난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
장티푸스 | 1회/년 |
폐결핵 | 1회/년 | |
전염성 피부질환 | 1회/년 |
보건증 발급 수수료
수수료 | 처리기간 | 단위 | 구비서류 |
3,000원 | 5일(검사일포함) | 1통 | 신분증 |
일반병원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상이하므로 병원에 문의를 하고 방문해야 하며 대부분 수수료는 1~2만 원 내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imjisu|a6910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