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9. 00:4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안내

피부양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시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신고 안내

 

 

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가능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② 간편인증 및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③ 민원신고 ▶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클릭합니다.

④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및 취득연월일을 입력합니다.

⑤ 증빙서류 파일 등록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신청이 되었으며 진행상황은 신청자가 입력한 SMS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1577-1000에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기 안내

부양자 자격을 얻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겨 이를 신고한 뒤에 부양자 자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변동이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부양자 자격을 신고하면, 신고일이 아닌 신고를 했어야 하는 날로 소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안내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자격은 피부양자의 수입, 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장에 가입된 사람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 즉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형제 또는 자매(배우자의 부모/자녀도 포함)가 포함됩니다.

 

부양자격을 충족하는 수익이 없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수입과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 수입이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 수입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 수입이 없어야 함 연간 수입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 기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총 수입이 1천만 원 이하
  • 형제 또는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

 

지금까지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기준과 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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