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는 아주 중요하다. 예산이 미리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내년이 오기 전에 관심이 있다면 알림을 신청하고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알림 받는 팁은 아래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학습자가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신청 대상자 중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합니다.
1. 세부 신청자격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5만 원
- 사용처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도에는 1월 7일 ~ 2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4월까지 발급 및 8월까지 사용 가능했음
2) 제출서류
- 평생교육 이용권(신규 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사항)
3)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 이메일 또는 서면통지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 확인 가능
4) 처리 절차
4. 바우처 사용방법
1) 평생교육 바우처 바우처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 체크 발급 신청 필수
2) 수강료 결제방법
-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 결제하면 되며 결제 시 한도 자동 차감
- 온라인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나 재료비, 강좌 이외의 고재, 재료 구입비 등은 사용 불가
3) 수강료 결제 기간
- 평생교육희망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4) 이용절차
5. 기타
1) 결제 금액 부분 취소 가능 여부
수강 신청 시 결제 후 취소는 매입 내역 전체 및 부분 취소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결제 내역 중 일부 금액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콜센터를 통한 부분 취소 요청은 가맹점 번호, 해당 거래 건 승인번호, 거래일자, 결제 번호, 금액 정보 등이 필요하며 결제 전액 취소 후 재결 제의 경우 기존의 바우처 결제 건 전액 취소 후 필요 금액만큼만 재결제 하셔야 합니다.
이때 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우선 개인부담금이 복구된다.
2) 부정 사용 관리 모니터링 실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상 결제 패턴 분석 및 확인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온·오프라인 클린센터 운영을 통해 바우처 이용자 및 기관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사용 신고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선정 원칙
평생교육 바우처는 교육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신청기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 자격 확인 후 선정 원칙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이 이뤄집니다.
4) 팁
홈페이지 로그인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관심정보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원하는 분야 또는 지역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 중위소득은 이 중위소득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하는데,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정했을 때 중심인물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앞서 논의한 평생교육 바우처 외에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정된 국민소득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한다.
매년 8월 1일까지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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