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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조건 지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자격조건 안내 공통사항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18개월 이상 근무 피보험 기간은 180일 이상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로는 계약 만료, 질병, 임신 및 출산, 육아, 회사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조회 바로가기 일반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은 4주에 1회 활동,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의무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으로 2차부터 4차는 수급자가 선택이 가능하며 5차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1차~3차 실업인정은..
2023. 5. 21.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