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질이 나빠지면서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문제로 정부에서는 신청 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제4차 미세먼지 시즌 관리기간(12월 22일~3월 23일) 동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가 지원되고,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DPF(매연저감장치) 5등급 경유차 소유자나 친환경 엔진으로 전환되지 않은 차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연내 최대한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1. 2023년 대상 확대
오는 2023년부터 대기관리구역 내 운행제한 차량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차량 84만 대를 지원하고, 2026년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4급 경유차 조기 폐차로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도 연간 약 470만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5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3년 만에 종료된다.
- 건설기계 조기폐차 대상 기존 도로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 두 가지 유형의 비도로(굴삭기, 포크리프트)로 확장
2.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트럭이나 대형차,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인증 차량 선정 우선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건설기계 3종 또는 배출가스가 5등급인 경유차량
다음 5개 항목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구역 또는 신청구역에 등록된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도로용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②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감각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자동차) 3종
※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도로건설기계 3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리인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에서 정상작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량 및 도로용(자동차) 건설기계 3종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장착 또는 정부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으로 전환된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
※ 콘크리트 혼합 구조물 및 콘크리트 펌프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까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차량 및 도로용 건설기계(자동차) 3종
3.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조건
- 2022년 5등급, 2023년 4~5등급 : 배출가스 등급 충족
- 6개월 이상 공기 관리 구역에 등록된 경유 차량
- 정부 지원 및 저공해 조치 이력이 없는 경유 차량(매연 저감 장치/녹색 엔진 개조)
- 정기점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유차량(매연 제외)
- 압류 및 저당권이 없는 경유차
- 자동차환경협회 성능시험에 합격한 경유차
위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량 소유자가 소상공인·상용차량·저소득층·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일 경우 2배인 600만 원 이내에서 동일한 지원율에 따라 2회 지급된다.
중량 3.5톤 이상 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이 440만~3000만 원으로 한 번에 100% 지원율로 지급된다.
4.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혜택
5.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신청 순서 및 신청절차
추가 지원금
[총중량 3.5톤 미만 : 조기처분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지원]
※ 승객(5인승 미만)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정액(전기, 수소)
[총중량 3.5톤 이상 : 조기처분 후 유로 6 이상 대형·초대형트럭 신규등록 지원]
※ 배기량 또는 최대하중의 동일 이하 차량 및 3종 도로건설기계는 동일 모터형 변환 값이 확인되면 폐차되는 3종 도로건설기계의 배기량의 10% 이하 또는 그 이내로 증가한다고 인정된다.
[유기 차량 보조금 지급증명서 발급 전 신차 등록 차량(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노후 경유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부적합한 부분을 수리한 후에는 재검사를 받거나 일반 폐차로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 조기폐차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해진 차량가액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최대 45일까지 성능검사를 받아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서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차량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필요서류
[조기 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또는 고유 번호)
- 차량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해당)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포함) 및 소상공인 확인서
[보조금 확인 청구]
- 자동차 취소 등록 증명서(원본 및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요청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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