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소득금액 증명원입니다.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어려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금액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 10일 전후로 전년도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7월 전엔 재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발급해야 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이 지난 며칠 뒤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발급 시 원천징수 대리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총 결정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총 소득세 신고자, 연봉금액, 연말 사업소득에 대하여 총소득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방법
1. 오프라인 - 동사무소
방문해서 수령할 경우 본인은 신분증 지참 만약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의사 확인 서류, 위임자 본인 신분증이나 위임장 인감증 사본 등이 있으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과거 내역은 동사무소 창구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2. 무인발급기
우선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니 정부 24 사이트 무인민원발급 안내 페이지를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역(시/도, 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위치(설치 위치)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발급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나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도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장소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를 찾았다면 화면을 보고 소득증명서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 후 증명 구분하고, 과세연도 선택, 주민번호 공개 미공개 여부, 사용목적 등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제출 주소와 발급 수량을 설정 후 발급 가능합니다.
3. 온라인 - 홈택스
검색창에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입력 후 홈페이지 접속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이용시간은 08:00~22:00로 연중무휴입니다.
홈페이지 접속 ▶ 민원증명 ▶ 민원증명서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국/영문으로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2021년 근로소득자, 연말 사업소득자, 연말 종교 소득자, 연말 연금소득자 소득증명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소득증명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의 종류 및 인증, 세금 기간 및 용도 및 제출처(금융기관, 정부기관, 조합/협회, 고객, 학교 등)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 후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발급할 발급번호(인쇄, PDF 저장 등)를 클릭하면 된다. 소득금액 확인 후 좌측 상단의 인쇄 형태를 클릭 후 주소를 설정하고 PDF를 인쇄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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