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25. 23:0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당 조건만 갖춘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글을 보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 종류

 

매입하려는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에 가입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해야 한다. 또 청약저축은 적금 형태로 지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급별 자격조건이 충족된다.

 

또한 주택청약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발·변경되어 왔으며, 주택난 시대에 과열된 청약열기를 잠재우고 금융위기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되며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법인이 건설하는 주거면적 85㎡를 초과할 수 없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또는 주택도시 기금으로 건설·개량된 주택면적 85㎡ 이하
  • 수도권과 도시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주거면적이 100㎡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청약 가능 통장]

1)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1) 공통 주택청약 조건

  • 최초 거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성인(19세 이상)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당시 성인으로 인정)가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동일한 세대주민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2) 주택청약 조건

➀ 주택청약 조건 1순위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이용 가능
  • 주택청약통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24회, 위축 지역 1회, 그 외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지역 6회

 

➁ 주택청약 조건 2순위

  •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2순위에 해당

 

 

3)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국민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2순위 청약을 해야 한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비거주 가구원

 

 

4) 유의사항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 공시일이 같은 국민주택은 1가구 1인만 청약해야 하며, 1가구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은 전용 85m2 이하만 가능)에 사용할 수 있다.
  • 지역별 예치(입금)금액: 지급 인정 금액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미달자는 모두 2순위다.

 

 

2) 1순위 제한자

  • 청약주택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에 속하는 사람
  •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
  • 주택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 2 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 속하는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라 하더라도 2순위 청약을 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 등급별 가입 자격 기준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청약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각 지역 청약예금 금액 이상이면 청약예금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전환 가능하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방문 신청]

  1. 방문주택 청약 신청방식은 사전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만 주로 인지하고 있어 청약 신청 전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방문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사업주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
  • 서약서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hwp
0.02MB

 

  •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 또는 주택청약 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서
  • 분양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어 모집공고 확인 필요

 

 

  1. 은행 지점 청약신청 시 준비서류
  •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에서 APT 1,2순위 주택청약 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합니다.  (*정보취약계층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신청방법

 

 

[인터넷 주택청약 신청방법]

  • 이용 대상 : 공동 인증서(은행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 고객
  • 이용 시간 : 청약 신청일 09:00 ~ 17:00
  • 이용 방법 : 청약 Home 홈페이지▶청약신청▶APT▶주택청약 신청 / 청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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