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10. 31. 23:48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평소 몸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가에서는 일반검진 및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자신의 해당하는 연도를 확인한 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하는 방법,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과 과태료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건강검진 연도, 홀수 짝수가 달라지고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비 사무직일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 우편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니 꼭 잊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 출생연도 홀수, 짝수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해당 출생연도 홀수, 짝수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2018년도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 홀수, 짝수 기준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 해당 출생연도 홀수, 짝수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비 사무직일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건강검진표 우편물을 발송해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대~30대도 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

 

1) 대상자 조회

 

  • h-well 국민건강사이트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로그인 ▶ 건강검진 대상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2) 예약

 

  • 상단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시/군/구, 읍/면/동 선택 후 예약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대상자 출력 화면이 나오고 이번 해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건강검진 항목

 

1) 공통 검사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2) 성, 연령별 검사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3) 6대 암 검진 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간암 고 위험군 기준]

  •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간경변증

 

[폐암 고 위험군]

기준 현재 흡연 중인 자로 해당 연도 전 2년 내에 국가 건강검진에 작성하는 문진표 또는 금연치료 참여 작성하는 문진표에 흡연력이 하루 한 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된 자

 

 

건강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고 암 검진 시엔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 수검자는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방단체 및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건강검진 시 금액은 무료입니다.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예약방법

  •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드세요.
  • 음주와 흡연은 검진하기 3일 전부터 피해 주세요.
  • 과로나 과식 무리한 활동과 운동은 삼가 주세요.
  • 생리 중이나 임신 중,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 후 진행해주세요.
  • 수면내시경을 진행할 땐 보호자와 동행해주세요.
  • 신분증과 문지 표를 지참해주세요.
  • 검진받는 시간을 확인 후 최소 8시간은 금식해주세요.

 

 

건강검진 불이행 시 과태료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각 1차로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건강검진은 잊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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